종합 상담실

[답변] 맘모톰시술시 의뢰서와 다른혹 제거 박호균 변호사
문제된 병변이 아닌 경과관찰 가능한 조직을 절제한 경우, 기왕진료비/향후진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흉터나 유방의 변형이 일어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다소 경제적 실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의 합의나 항의 과정은 직접 면담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만, 면담 등의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재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상의 실익 여부도 서두에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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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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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간호사이구요ㆍ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맘모톰으로 제거해야할 유두종이아닌 지켜봐도 되는 섬유종을뗀경우로 진료 의뢰서와 다른부위혹을 제거한경우입니다ㆍ 다니는병원서 일어난일이구요ㆍ 본래진료다니는병원서 직장병원에서 시술하고자 옮겼던상태고 진료의뢰서상과 수술부위혹사이즈가 다르고 조직검사결과 유두종이아닌섬유종을 떼었음이 증명되었으며 그럼에도불구 처음엔 다른혹떼었을가능성을 시인하다 지금현재는 유두종자체가없었다고 기존병원이 오진했다며 부인하는상태며 유두종이아닌 다른혹을뗀 상태에대해서는 그어떤설명과 동의가없이 진행되었습니다ㆍ
병원과의 실랑이 끝에 주치의와 병원장과 면담이 예정되어있는데요 혹시나 소정의 비용지불과 함께변호사분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고 만약에 소송 까지 진행시에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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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