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도움이 절실합니다.의료 관리자
척추 시술 후 하지 운동장애 등 신경손상의 합병증,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가동기한 내일 경우 수입 혹은 일용노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상 과실로 신경을 손상하였다는 점을 추정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낮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점까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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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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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길어 파일첨부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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