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외측 반월판 연골절제술 전 후 차이가 없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질문 내용에 따르면 통증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여전히 슬관절 질환이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연골절제술을 받게 된 경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수술을 선택한 점에 비추어 그 전에도 통증 등의 증세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가 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만약 추가적인 진료를 통해 치료가 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된 원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배상 요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법적 조치는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6개월 가량 지속적인 진료 후에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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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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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반월판연골절제술 받았는데 3개월 재활하고도 수술 전보다 무릎 상태가 더 안좋아져서(걷지를 못함)
통증의학과로 옮기고 주사 치료 계속 받았습니다
연골주사, 말초신경주사? 스테로이드로 치료하다가 통증도 줄고 증상이 비교적 완화 되었는데
통증의학과 선생님 권유로 아산병원 정형외과 진료 보게 됐습니다

mri 확인 결과 아산병원에서는 수술 한 부위에 반월판 손상이 있어서 재수술 해야하고 수술 전과 위치가 동일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 후 여러 병원 돌아다니면서 같은 소견 들었습니다 (mri상 수술 흔적이 보이지 않음 , 수술 전 후 차이 없음, 재수술 해야함)

수술 한 병원 내원하니 mri에서 보이는 부분은 수술한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고만 하시고
물리치료 하면서 경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아산병원 포함 다른 병원에서는 절제술을 했기때문에 수술한 흔적일 가능성은 매우적다고 하심)

3주 정도 지나고 다시 진료를 보는데 갑자기 수술한 흔적일수도 있다고 하신 선생님께서
손상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절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다듬어서 손상된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수술하기전에는 이런 말은 전혀 듣지도 못했고 수술 후 입원했을 때, 재활치료를 받을 때 모두 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말이 바뀌니 선생님이 거짓말 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수술 9개월차가 되서야 손상된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고 들었고 이건 명백한 의료과실이 아닌가 해서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이 경우 환자에게 수술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점, 수술 전 후 비교 했을때 연곤판 손상이 그대로인점,
현재 무릎 상태로는 당장은 재수술이 불가해서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친점 등 정신적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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