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박호균 변호사
배상의 범위는 질의자의 후유증 잔존 여부나 향후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배상액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과 관련한 사안은, 통상의 의료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선은 보상 제도도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제도에서 보상의 범위가 불만족스러울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병원측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소송경제적 실익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와 원만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단비님의 글입니다.
=======================================
불면증 증세로 카마제핀정 처방받았습니다.
처방당시 약물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5일후부터 온몸에 가려움증을 호소 하였습니다.
경희대학교병원 응급실을 가려움증, 고열,두통,입술 및 입안 점막수포,목통증, 충열로 내원하였다.
1번째 방문시 해당 의사에게 복용중인 약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문의 진료 내원 권고 받았습니다.
2번째 다음날 낮 전문의 진료 희망하여 방문하였으나 발열로 인해 병원 입장거부
격리 응급실에서 처지 받았습니다.
약 복용후 증상이 더 심해져서 다음날 새벽
오한,39도 고열,두통, 가려움 및 두드러기,목통증 및 부어오름, 충혈, 입술 수포 생김 및 입안 점막 수포,
침삼키기 힘듦, 숨쉬기 힘듦의 증상으로 3번째 응급실 방문 하였습니다.
다음날 낮 4번째 방문당시 전문의 진료를 위해 내원 하였으나 39도 발열로 인해 입장거부당함
(선별진료소 안냐) 선별진료소에서 열 체크 후 응급실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몇번의 응급실 진료 후에 전문의 내원을 권고 받았으므로 응급실에 가도 필요한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전날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응급실 담당의사에게 전화하여
실랑이 끝에 입원하였습니다.
4번의 응급실 방문사이에 급격하게 상태가 안좋아졌습니다.
경희대학교에
독성 표피 괴사용해,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특발성 두드러기,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을
진단 받았고 보름 입원하였습니다.
퇴원후 피부 두드러기 및 흉터로 인해 통원 치료 중입니다.
처음 약물 처방한 산부인과 와 경희대학교 응급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절차와 진행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