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간농양시술후 간동맥손상으로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
박호균 변호사
부검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간동맥 출혈, 간농양과 관련한 감염이나 패혈증 등이 사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실이 개입 가능성 및 불가피한 사정 등에 대해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전원 과정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119 통해 이송한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도 확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 이전에는 중재원 조정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중재원에서 감정결과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 감안해서 진행해야 겠습니다...
중재원을 먼저 선택한 경우에는 중재원에 절차를 문의해서 진행하시고, 향후 소송을 염두에 둘 경우에 재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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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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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본원에서 간농양PCD시술후 (시술부위에서 농양이 아닌 피가 나왔음),시술전후 PCD시술이 꼭 필요했는지, 항생제로 다스릴수는 없었는지, 시술후에도 시술결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 하였고 어느 의사가 시술했는지도 주치의가 누구인지도 모른상태에서 1인실이라도 괜찬으니 하루만 입원하게 해달라는 호소를 무시당한채 응급실에서 잠시 머물다 본원에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본원의 메뉴얼 이라며 ) 백병원으로 전원후 간동맥출혈로인한 저혈량쇼크로 저의 남편이 사망 하였습니다. 백병원 주치의 말로는 간동맥 손상에의한 출혈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세줄기의 간동맥 출혈을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백병원은 응급 상황에 서울대 병원과 유선등으로도 협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복부팽만시 GS river part 수술할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의사 수배도 하지않았고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혈량 쇼크로 사망 하였습니다.양 병원의 과실이 의심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의료 과실, 소송이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