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6929번 답변에 대한 재 문의 박호균 변호사
앞으로 남을 후유증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일 수도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 문제로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의료사고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경우, 두 소송에서 승소하면 좋겠지만, 전 소송에서는 의료사고를 이유로, 후 소송에서는 교통사고를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지켜 본 후에 의료사고 추가 소송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만 교통사고 소송에서 보험사 가해자측에서 의료사고가 개입되었으니 책임이 없다거나 배상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의료기관에 소송고지를 하는 정도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중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어느 한쪽에서 공제되는 형태로 정리가 되거나, 교통사고에서 책임을 진 보험사측에서 의료기관에 구상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전개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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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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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답변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추자 질문 사항이 있어 재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제 글에 조금은 언잖은 문구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와 의료사고 외견상 변합된 것으로 신경손상이 주된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르다고 답변 주셨는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에게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료과실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정형외과(오른손)에 대하여만 문의 드립니다. 건강한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오른손에 많은 골절(정확한 의료 용어는 모름)로 응급으로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골절과 그 골절부위에 신경이 지나가는 것은 의사가 아닌 어느 누구라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2차 수술 당시(다른병원에서 함) 골절사이에 신경이 끼어 있다면 어떤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건 당연히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차 수술로 이어져 신경이식까지 간건 아닌가요. 1차 수술에서 제대로 하였다면 이런일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의사가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멀쩡한 신경을 이식할리는 없었을 겁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2차 수술 2달전에 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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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