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당뇨환자의 발가락 외상치료 후 상태악화 박호균 변호사
당녀 환자의 하지 상처 치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족부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당뇨병 자체가 적지 않은 기여 요인이므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당 부분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진료 경과가 양호하기를 바랍니다...

=======================================
안재흥님의 글입니다.
=======================================

아버님이 당뇨환자신데~
넘어지셔서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상처가 생겨
동네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당뇨환자라 먼저 알렸고~
발가락 상태를 보더니 드레싱 정도 하면되겠다고~
드레싱 후 10일 분 약처방 하고 돌려보냈고~
다음 진료예약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호전은 없이
드레싱 한부분이 악화되는것 같아 다른병원을 찾았더니~
당뇨환자는 큰병원가야한다고 해서
상급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고~
현재 2주째 입원치료하며 상태 지켜보고 있고~
검사결과와 상태에 따라 혈관 시술과 엄지발가락 절단 수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첫번째 방문한 병원에서
제대로된 치료없이~ 구체적인 치료방법 안내없이 방치하게
유도하여 상태가 악화되 버린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준비하고 비용은 어느정도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