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무사본기록 폐기 등 관리자
우선 공개상담실에 특정인의 성명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익명처리한 점 양해 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언론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로 보입니다...


의무기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요 의무기록은 10년간 보관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수 있고, 의무기록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자료(타 병원 의무기록과 검사결과 등)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피해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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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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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전 광대 수술 후 왼쪽은 딱딱한 걸 못 씹어요 턱관절 통증
얼마전 해당병원 유령수술 중 사망사고로 최근 원장 구속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랜드성형외과 ***
타 병원 상담 중 왼쪽 광대 아치부분 하방변위 된 걸로 확인 후 내원했으나 왼쪽은 설명안하도 마치려고 함
그래서 이야기하니 불유합 하방변위 때문에 아픈거 인정 못한다 함
대학병원에선 엠알찍어보고 판단하자는데 쉽진 않을 것 같음
병원측에선 전후 사진 기록이 없어서 못하준다는데
사망사고 조사 전 병원에서 환자기록 폐기(수감 원장)
현재는 같은 이름 같은 위치 대표원장 변경 후 운영 중
병원측에선 폐업 후 개원이라 현 대표는 의무사본기록 보관의무가 없다고 주장(이전 의무사본기록 없어서 처벌 받고 있는걸로 안다는 팀장 이야기 확인 무)
의무사본기록 제꺼 요구해서 못받는거 형사소송 가능한지 민사는 의무기롣 없어서 불가한 지
해결 방법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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