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도와주세요.. 박호균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지연장술 후 원치 않는 증세로 배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지연장술 후에 불유합으로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나,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경우와 같은 극단적인 환자도 있습니다만, 질의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오다리를 교정하는 재수술 과정에서 이상증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향후 치료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질의자의 증세가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정도의 이상증세로 평가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문제된 수술과 관련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다소 감액은 되겠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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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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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윌월 정형외과에서 속성연장술 즉 키크는수술을 받았습니다.

총3번의 수술과정 중 2번(3월,6월)을 이쪽 선생님께 했고 그때마다 수술 잘 되었다고 열심히 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차 수술 후 무릎통증이 계속되었고 매달 외진을갈때마다 통증을 호소했지만
선생님은 마사지를 하라고 하며 운동을 격려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다른 타병원(키크는수술전문)을 방문하게되었고 검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수술 직전에도 이 병원에 방문한적이 있어서
수술직전 엑스레이와 지금 엑스레이를 비교할 수 있었고 명백한 오다리가 생겼습니다

원래일자다리였는데 키수술 후 엉뚱한 왼쪽 오다리가 된것입니다

수술전에는 두다리가 일직선으로 곧았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병원에서는 3차를받으면서 그때사후관리를 해주겠다고 할것으로 예상되나 저는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다른병원에서 수술을받고싶습니다

1,2차수술비용은 못돌려받는다 쳐도
3차 수술때 추가로시행할 오다리수술에대한 값을받고싶습니다.천이백만원 넘습니다..
(키수술 부작용이니 의료보험도안된답니다)

타병원 가기전 외진갈때마다 의사는 제가 통증을 호소해도 알고도 괜찮다고했습니다 1번 녹음한게있구요

의무기록 엑스레이 수술동의서 보관해놓았는데

제가 이 경우 의사의 과실로'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천이백만원을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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