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의 진단 도와주세요...
관리자
담당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소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 형태로 도움을 요청해 보시고, 아울러 보험사도 최대한 설득하여 원하는 상품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당초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송경제적 실익은 질의자가 입게될 피해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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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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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경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목 주변 근육이 뭉쳐 정형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 및 근이완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삼성화재에서 설계를 받던도중 정형외과에서 목 주변 어깨근육 뭉침 이외에 다른 진단코드를 입력하여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가 자초지종 설명을 했더니 약처방을 위해 진단코드를 입력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소견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소견서에는 약처방을 위해 다른 진단코드를 입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소견서를 삼성화재에 제출했지만 이미 진단코드가 입력되어있기에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의원은 나몰라라 하는 식이고 제가 받은 부당한 과잉진단에 대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