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환자 동의없는 수술이여 박호균 변호사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형사절차에서 기소율이 낮은 편이아라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문제된 시술 관련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안과적 장애나 추상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적, 민사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질의자의 상태가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경제적 실익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나 기타 소송비용은, 질의자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자 하는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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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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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사건 말씀드리면

9/7 절개쌍커풀+트임수술을 수면마취로진행
다음날 경과보러 병원방문 의사왈 눈매교정술도 같이 해줬다함
일주일후 실밥을 제거하고 부작용발생
9/25 눈매교정술 퇴축술진행

상담때도 수술직전까지도 눈매교정 언급 단한번도 없다가 수면마취로 수술하고나니 같이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저에게 불필요했던 수술이라 부작용이 왔고 복구술을 진행했지만 (말이 복구지 근육을 건드린 수술이라 원래대로 돌아갈수가 없습니다 그저 현재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거죠) 아직 부작용으로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자 동의도 없었고 그로인해 부작용에관한 설명도 없이 행해진 수술로 인해 고소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비용은 어느정도로 발생하게 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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