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요 바로 아래 질문글 썼던 사람인데요....
관리자
대리가 허용될 것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에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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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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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환자본인으로 하고 아버지께서 참석하기 힘든 건강상태셔서 보호자인 제가 대신 참석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심평원에는 이미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관할 보건소로 떠넘기고 또 관할보건소에선 심평원에 떠넘기고 그러더라구요...ㅠㅠ
결국 소송으로 하는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민사조정신청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