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피부과 시술 오류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추상장애가 인정될 경우)/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실관계인데요, 향후 진료 잘 받으시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방향을 추천합니다만,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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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죽봉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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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눈썹 문신 제거 시술을 받았는데 10일이 되도록 상처가 깊고 고름이 안 빠져서 외과를 갔더니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선 피부과에서 화상 치료비만 보상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도의를 저버리고, 우리를 기만하면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할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요. 만약 소송으로 갈 때 준비해야 되는 내용 연락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