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앞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관리자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세,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 비용 등)과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하면, 소송경제적 실익이 있을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그러함에도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최종적인 실익이나 법적 문제 제기 여부 결정은 질의자가 결정할 몫인 것 같습니다...


추상장애가 남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경제적 실익은 높지 않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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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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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전문병원에서 진단결과 정상적인 눈으로 돌아가기 위한 재건 수술 비용이 350만원입니다.
처음 수술비용은 88만원이였고 이에 대한 피해로 350만원의 비용이 들어야 정상적인 눈으로 돌아가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소송을 통한 실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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