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앞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관리자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세,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 비용 등)과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하면, 소송경제적 실익이 있을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그러함에도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최종적인 실익이나 법적 문제 제기 여부 결정은 질의자가 결정할 몫인 것 같습니다...
추상장애가 남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경제적 실익은 높지 않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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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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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전문병원에서 진단결과 정상적인 눈으로 돌아가기 위한 재건 수술 비용이 350만원입니다.
처음 수술비용은 88만원이였고 이에 대한 피해로 350만원의 비용이 들어야 정상적인 눈으로 돌아가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소송을 통한 실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