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문의 관리자
1.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범의 유형(공동정범, 방조범, 간접정범) 어느 하나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의료기관측에서 구체적인 광고 경위까지 모르고 있었을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및 3. 허위 내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으로 특정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증 문서는 어떠한 사실에 관한 증명을 위해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고, 법 폐지 여부와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해서 폐지될 만한 법을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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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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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튜버가 의료광고를 했는데 이럴경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법위반이라 유튜버가 처벌가능한데 광고의뢰한 병원도 의료법으로 처벌가능한가요?
2.댓글조작 사기죄죠? 뒷광고도 사기죄 적용이 될까요?
3.어떠한 법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서 합의공증을 했는데 법이폐지됄경우 합의서나 공증은 무효 처리가 돼는건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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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