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흉부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수술후 전신마비된 사례에 대한 자문 박호균 변호사
수술 도중 혹은 이후 회복 과정에서 과다출혈, 심정지 등의 원인으로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원인과 과실 개입 가능성을 검토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를 소지하고 방문하시거나, 관련 자료 송부 후에 의견 청취 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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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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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대동맥류 인조혈관치환술 이후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목 아래 꼼짝하지 못하고 호스를 목에 꽂아서 생활하고 있고 수술한지는 약 한달 지났습니다.환자의 나이는 남자 60대초반입니다~평소 투석중에 있던 환자이나 아주 건강했습니다~수술전 부작용으로 하반신마비가 올수 있다고 경고는 했던것으로 가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병원비 간병비가 너무 많이 들고 간병인들도 사흘을 견디지못하고 교체될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귀법인에 의료사고로 소송의뢰하고자합니다~의견부탁드립니다.(병원은 강남에서 가장 큰 병원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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