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과실 손해배상 박호균 변호사
안녕하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진료 측면에서는, 법적인 문제와 굳이 결부시키지 말고,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되, 의료진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의료기관을 일시 옮기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손해배상 관련하여, 민사에사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해 지출하게 된 기왕 진료비/향후 치료를 위해 지출하게 될 예상 진료비/일실수입 손해(통상적으로 65세 정도의 가동기한까지의 수입손해로 입원기간, 장애율, 수입에 비례함)/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자료의 경우 500만~1500만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책임의 유무 관련, 복강경과 관련한 수술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한 예도 있고, 책임을 부정한 예도 있는데요, 손상 부위와 정도, 주변 조직의 유착 정도, 과거 수술 병력 등 구체적인 사정과 의무기록 기재 정도에 따라 책임의 소재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관련하여, 억울한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절차도 병행할 수 있지만, 형사절차에서 불기소처분된 경우에 민사책임 인정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쾌유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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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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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70대 여자. 기존 큰 지병 없습니다.

1. 3차병원(전남대병원)에서 검사. 자궁근처에 물혹이 생겨 복강경으로 제거 수술 진단을 받음.
악성이 아니라 3차병원에서의 수술예약이 어려워 다시 1차 병원으로 추천받아 산부인과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

2. 수술전 물혹 범위가 넓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의사 우려 있었으나 병원측 결정으로 복강경으로 진행. 수술 성공적이라는 결과 받고 회복 2일차에 환자 복부 팽창 및 복통 호소하여 급하게 2차병원으로 후송, 응급 수술진행.

3. 개복결과 복강경시 대장에 구멍이 나서 음식물이 새어나와 장 내부에 퍼짐을 확인. 부패 시작되면서 내장손상. 대장 10센치 제거 후 봉합, 현재는 인공항문 만들어놓고 내부장기 회복 진행중.

4. 응급 수술 후 폐혈증, 폐수증 발병.

5. 이 수술로 인해 중환자실 1주일 입원 및 2차 장기연결수술시까지 4-5개월 인공항문달고 회복해야하는 상태. 24시간 간병인 고용하여 병원입원 한달째. 두번째 수술한 병원에서는 15일 지났으니 퇴원하라고 압박중. 최초 복강경 집도 병원에서는 모든 비용 정산하겠다 구두 약속함.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대충 요약하였습니다. 현재 복강경수술 과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초병원에서는 비용정산 이외에 아무 확답도 주지 않고 있고, 두번째 수술한 병원에서는 환자 회복되어가는 중이니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던지 다른병원으로 가라고 압박중이네요. 저희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하는건 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 배상문제와 2차 재수술 완료 후 완치까지의 이상적인 시나리오까지 상담원합니다.

<도움받고 싶은 부분>
(1) 현 병원에서 퇴원종용시 최선의 선택 (환자가 퇴원 원치않고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임), 현 병원의
‘정상 및 퇴원’ 결정에대한 신뢰도 검증.
(2) 손해배상에 대한 자세한 조사 및 위자료 견적.
(3) 2차 재수술 진행시 최선의 선택 - 병원 섭외, 비용청구,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등등.

상담 답변에 따라 자세한 본격 상담진행의사 100%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상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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