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소송 상담
박호균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예상 배상금액에 관해 검토 받은 다음에, 합의 여부 혹은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환자 연령과 직업, 수입, 신체상태(보행 가부, 대, 소변 장애 여부)에 대해 정보가 있으면, 개략적으로 예상 배상금액에 대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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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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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1일에 허리디스크 수술후 혈종을 늦게 발견해 현재 앙애진단과 하반신마비,마미증후군으로 현재까지 재활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개호비와 간병인비가 인정되지 않고 병원측은
(1억2천+ 병원비)합의를 원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위해 상담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