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산재와 의료사고 경합시 해결 방안 박호균 변호사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산재처리가 되었다면 산재 절차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엄격한 과실책임이 적용되어 통상 증명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후자는 보상 제도이므로 주로 인과관계를 심사하여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의료소송을 생각한다면, 관련 자료 일체를 토대로 과실 개입 여부 및 소송경제적 실익까지 검토한 후에 해결방법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절차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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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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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5일 심한 통증으로 분당바른세상병원 방문
MrI ,신경 검사 등 모든검사 진행
요추4-5번 문제로 판단하여 12월6일 수술 진행
마취가 깨면서 똑같이 통증이 지속됨
보호자 동의없이 임의로 mri 2번 정도 재확인
재확인후 문제가 천추5-1 인걸 발견
수술전 추간판제거 2마디 실행에 대한 부작용
휴유증를 얘기 하지 않음 또
재수술 진행 이유를 보호자에게 전달 안함
환자가 보호자에게 재수술 한다고 전함
긴급수술 들어가게됨
총 2번제 추간판제거 수술을 하게됨
수술후 2021년4월 지금 까지 허리통증을 느낌
허리통증이 추간판제거 수술을 하지 않았을때 보다
더 심해짐
허리통증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는 경우가 많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있으며 잠을 못잘때도 있음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되서
휴유장해 판정
오진으로 두마디 제거 수술후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김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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