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통합간병 내 낙상사고로인한척수손상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진료비/개호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낙상 과정에서 의료진의 보호의무 소홀 혹은 낙상 이후 검사와 처치 소홀이 인정된다면, 일부 기왕증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향후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증세가 호전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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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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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감염으로응급실내원후 폐혈증으로중환자실거처 신장내과일반병실로 20일만에 올라온후 통합간볌중 조무사가 침대위에서 너무아래로 갔다고 올리다가 척추골절되었는데 항생제투여중이나 수술바로안된다하여 열흘있다수술한다했는데 그동안 너무고통스러워했는데도 항생제투약한다고 수술안된다고 그래서 딸인제가 중간에가서 다리라도주물러드리려 방문했던 다리감각없다하여 간호사에게얘기했더니 정형외과에서 바로응급수술로갔는데신경손상온다함 부러젔을땐 정형외과에서 감각이 살아있어서
간호사에게다리신경확인하라했다고 사는데 예정수술이틀전에 제가갔을땐감각없었고 간호사들은 삼일전에도 확인햏다하는데
수술후 재활의학과로옮겼치안 차도안보임하지마비 대소변장애남음 석달이디나가는데 저희도 병원측과 합의를보고싶으나
법으로 하라함 합의는 불가능한가요?그리고 기존에 당뇨와 고혈압도있으시고 작년7월에 척추유합 감압술 한 경럭이 있으신데
그런걸로 걸고넘어지는거같아서
저희가 보상을받을길은없는건가요 그쪽도너무잘알기에저희에게그라 당당한거같아서 암담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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