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아 신경치료 소독약 의료 사고 박호균 변호사
소독약으로 인한 구강 점막의 피해, 개인정보 관련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우선 특별한 후유증 없이 회복될 경우에는 배상 요구의 실익이 낮고, 개인정보는 실제 누출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진료를 받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지자로서 문제 제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보다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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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령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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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신경치료 소독약 의료 사고 

신경치료중 의사가 소독약을 목에 들이부었습니다.
의사와 치위생사가 당황한채 일단 소독해야 되니까 기다리라고 말하길래 너무 역했지만 기다렸습니다.
토할 것 같다고 해도,
코를 찌르는 락스 냄새에 코를 쥐어 막아도 일단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1분후 너무 괴로워하는 제 모습을 보고 그제야 치위생사가 물양치를 시키고 다시 소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목 점막이 많이 상해서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몹시 불편합니다.
타치과에 가보니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추가로 진료실에 치위생사의 어린 자녀들이 킥보드를 타고 난입합니다. 진료실 분위기가 너무 산만해서 의사의 집중이 분산되는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 환자의 실명이 기록된 차트를 모니터에 계속 띄우고 있는데 제 개인정보도 타환자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의료사고로 소송을 준비할까 생각중인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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