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담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합의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쌍방이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사고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입원기간의 일실수입/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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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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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보청기 전문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고객 중에 만성중이염으로 고막이 소실된 분이 보청기를 맞추러 오셔서 귓본을 뜨는 중에 중이 내에 인상제가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미 수년전에 병원에서 중이염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고막이 소실되고 이소골 중에 첫번째 두번째 뼈까지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상제가 들어가게 되어 세번째 뼈에 들러붙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로 제거해야한다고 진단을 받아 수술하게 되었고 수술하는 김에 중이염수술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으며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지, 어느 정도가 넘으면 합의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고객의 나이는 약 70대이시고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고로 한달 내지 두달은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강서구에 거주하시다가 송파구로 이주하셨는데 다른 곳에서는 나이때문에 받아주지 않을것 같아 강서구까지 출퇴근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