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지금이라도 소송할 수 있는지 해결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관리자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고, 소송에서 피고측에서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수술상의 잘못을 따져 보지도 않고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소송을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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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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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네요.
한국에서 20년전에 압구정동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지금도 영업중 ) 광대뼈 축소 수술 하였는데 그때는 성공적으로 했다고 알고 쭉 살아왔어요.
턱 수술을 한 기억은 없는데…
미국에서 사랑니 뽑으면서, 신경손상이 영구적으로 와서 덴탈 소송을 준비중이었는데, major cause 가 한국 성형외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조언이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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