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수술 후 수술부위 외 다른 곳 흉터 보상가능할까요? 이정민 변호사
지방종 제거 과정에서 수술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의 피부가 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한 고민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에 문제제기를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준비과정에서는 수술받은 병원 의무기록과 그 이후에 치료 받은 다른병원의 의무기록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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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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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20대 여성이고 대학부설병원에서 어깨쪽 지방종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봉합부위외에 옆쪽에 다른 상처가 생겼습니다 수술 후 드레싱을 할 때 피가 굳은 상처가 있는듯하여 교수님께 여쭤보았더니 수술하다가 조금 긁혔다고 드레싱 잘 받으면 된다고 하시길래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레싱을 받으러 다른병원에가니 피부색이 다르게 변해가고있다고 괴사가 의심된다며 살이 파이는 흉이 남을거라고 이야기하던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느정도 긁히는 상처이면 넘어가려했는데 살이 파이는흉터라서요 봉합부위외에 흉터가 남으면 레이져 치료비용이라던지 보상가능할까요? 의료소송으로 간다면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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