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ICD 관련 의료과실 클레임 이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우선 병원명은 익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양해구합니다.

작성하신 민원신청서 검토하였는데요,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병원측에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초 진료시점의 의무기록은 시일이 오래되어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초 삽입 시술 자체에 대한 과실은 문제 삼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 삽입 시술 이후에 관리도 부적절 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리콜 관련 사항은 매우 화가 나실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

여 산정하고,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한 고민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적인 문제제기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각오도 있으시다면, 문제제기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임료 등 비용은 일반적인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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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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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2년 000000병원에서 제세동기(ICD) 삽입 시술을 받았고, 이후 지속적인 오작동과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진료를 통해 해당 시술이 불필요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어, 병원 측에 문제 제기 및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자 아래와 같은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첨부된 문서에 대해 의료법 또는 손해배상 관점에서의 귀사의 의견을 듣고 싶고 법적 조치를 준비할 경우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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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