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용산의 피부과 의료사고 민/형사상 고소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 손해(장애율과 수입에 비례, 가동기한 내에서)/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게시한 내용만으로 피해 유형과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안면부 필러가 문제된 경우 추상장애가 인정될 경우에 예상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소, 고발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희망시에는 법인에 연락해서 예약해 주시되,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등의 자료나 의무기록을 소지하고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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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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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필러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병원의료사고 관련 음성녹음은 가지고 있고, 의사의 고지와 시술/이후의 상황처리가 모두 사실과 다름니다.
저한테 고지한 약과 처방전도 다르고, 처방전을 제가 아닌 간호사에게 주면서 약을 지어오게했고, 이 모든 내용은 음성에 있습니다. 이부분은 보건소에서 용산경찰서에 고발조치 되어 수사의뢰중
과거 해당 병원은 용산보건소에서 행정처분도 당했고, 지금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중이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도 1건 송치중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의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저는 5000만원 이상 치료 및 재건 비용이 들었습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며, 소송으로 가야할 것 같아 상담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