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이 맞을지 현실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곽경현
안녕하세요.
3월 말 방아쇠수지증후군으로 외래 진료 본 후 수술 결정하고, 4월 초 입원하여 MRI 촬영 후 4월 4일 수술하였습니다. (원래는 허리디스크가 주호소였으나 직장인으로서 병가를 내는 것이 어려워,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며 co-op로 평소 불편하던 손가락 수술을 함께 하였습니다.)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은 통증 및 부종으로 불편하였고, 5번째 손가락은 통증, 부종은 없으나 딱딱 소리나게 걸리는 증상이 있었고요.
외래 볼 때 해당 내용 말씀드리니 그럼 둘다 하시죠. 하여 인접 부위라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때, mri 등 검사는 없이 외래 진료 1번만으로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입원 후 pre-op mri 촬영하였고 post-op 촬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4월 4일 수술 후, 4번째 손가락은 호전되었으나 5번째 손가락 걸림이 지속되었어요. 수술기록 상 수술장에서는 수술 후 걸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제가 나와서 움직여봤을때는 걸린다고 느꼈어요.
수술의사가 이를 확인하고는 예정된 퇴원일(4월 7일)에 국소마취 후 재수술을 하자고 권유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 듣지 못했기에 가벼운 수술 정도로 생각하고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병원 측에 서류 요구를 하였을 때 수술 동의서를 챙겨주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가능할 지 모르겠어요.)
4월 7일 재수술 시에 설명 들은 것보다 절개 범위가 늘어났고, 일반적으로 절개하는 천수지굴곡근 외 심수지굴곡근까지 일부 절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딱딱 걸리는 증상이 없어지지 않았고, 더이상 절개할 수 있는 근육이 남아있지 않다며 수술을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상처 부위가 커져 자주 소독을 다니고 손을 쓰지 못하게 붕대를 감아두어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주가 지나도 5번째 손가락이 전혀 굽혀지지 않아 타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 및 mri, 초음파검사 시행하였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손가락은 움직여 지지 않고, 현재는 유착으로 보고있으나 재활로 해결되지 않으면 유착박리술, 힘줄재건술 등 다시 불필요한 수술을 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착이 원인인지 힘줄을 너무 많이 제거한 것이 원인인지는 열어봐야만 알수있다는 의견이네요.
그런데 5월 27일 해당 의사 외래에서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손가락 안쪽(손바닥쪽) 의 힘줄 문제가 아니라 손가락 바깥쪽(손등쪽) 신전근이 걸려서 딱딱 걸리는 증상이 있었던거라고 말씀하시네요. (6월 외래 시 해당 내용 녹취함) 결론은 처음부터 멀쩡한 부위를 다 잘라내며 재수술까지 강행한 것이고, 문제 부위는 수술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증상 교정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수술을 결정할 때 전혀 수술 부위에 대한 사정을 정확하지 않고 그냥 보통 이곳을 수술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진행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사과도 없고 황당하네요. 의무기록에는 신전근 아탈구로 인한 문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문제제기를 하면 수술부위도 걸렸고, 신전근부분도 걸리는 것 뿐이라고 의견을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1. 현실적으로 제가 의료사고로 소송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직 수술을 한지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물리적, 정신적으로 길어지는 부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해서요..
2. 소를 걸지 않고 병원 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합의 정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