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검찰 송치와 합의금 고민 이정민 변호사
합의금에는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개별 사안 마다 합의금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 명목의 금원으로 나눌 수 있겠고,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

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형사합의 명목의 금원은 피해자의 악결과 정도, 가해자가 형사처벌로 받는 불이익,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나, 합의가 될 수 있다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합의를 최우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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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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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입니다. 의사 없이 환자 방문재활치료하였는데 무면허의료행위로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가 담긴 동영상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허리디스크 파열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상해죄로 추가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도 한다고 하여 합의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 자격정지 및 취소 된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합의금으로 천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타당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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