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매교정 이후 이물질 및 염증
찬미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여름마다 한국을 방문합니다. 올해 7/8일 눈매교정 단매듭 연속법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십여년전 우측 눈만 한가닥 단매듭으로 쌍커플을 만들었는데 몇년후 풀렸었습니다. 그리고 각막이 잘 벗겨지니 조심해달라고 상담할 때 고지했었습니다.
눈매교정 수술을 받은 직후 우측 눈에 강한 이물감으로 눈물이 계속 나고 눈을 감을수도 뜰수도 없어 통증을 호소했으나 수술직후라 그런거라는 설명을 듣고 집으로 귀가했다가 오후 3시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문의후 내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눈꺼플을 살짝 들어 실이 안보인다며 불편하면 보호렌즈를 끼워주겠다 했지만 어지러움으로 빼달라고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 안과를 갔는데 안구에 2cm정도의 하얀실이 붙어있다며 떼어주셨습니다. 이미 실로 인해 안구 부종, 각막상처가 발생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부분으로 병원측에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치료비와 치료를 위해 비행기 연장하는 비용을 다 지불해준다고 했다가 그 날 오후 저를 다시 부르더니 자기들이 쓰는 실이 파란색실이며 하얀색 실은 자기 실이 아니고 자기는 눈꺼플을 보지 안구는 안과에서 보는 것이기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논쟁후 치료비와 비행기 연장비중 $200만 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후 좌측 눈에 이물감이 생겨서 안과에 가니 노란 고름과 염증이 보이고 실이 보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항생제를 먹으며 염증 치료를 했으나 시간에 지나도 염증이 그대로라며 실을 제거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 수술했던 병원은 원래 실제거가 쉬운게 아니고 어렵다며 안과에서 실이 보인다면 그 부위만 안과에서 제거해달라고 하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청주성모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니 수술후 생긴 염증은 실을 이물질로 반응하는 거거나 실이 감염돼서 생기는 거라 어쨋든 제거해야한다고 하여 그날 당일 수술받아서 제거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 이물질 반응이 사라졌습니다.
치료비를 받고자 병원에 갔는데 실제거는 치료비가 아니라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거해주신 선생님께선 실이 검판을 뚫고 결막노출돼서 염증이 있었을거라 소견서 써주셨는데 안과 선생님께서는 법적 문제가 될까봐 염증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소견서를 써주셨던 상황입니다. 원래 수술했던 의사는 원래 눈매교정이란 검판을 뚫는 거고 원래 결막 노출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소송으로 갔을 때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의료분쟁 위원회로 가는 것이 나을까요?
제거 수술비는 350만원 치료비는 59만원 나온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