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요로결석으로 인한 패혈증(유력사인) 사망 김희승
피해자 가족입니다.
어머니(사망 당시 만 63세)는 요로결석으로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배양검사 등을 모두 시행하였고, 이후 비뇨의학과 의사는 염증 수치가 다소 높지만 입원 후 다음 날 결석을 제거할 것이 아니라면 퇴원을 권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시술이 두려워 퇴원을 선택하셨고, 그로부터 약 5시간 후인 다음 날 새벽 1시경 자택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국가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철저히 관리하셨으며, 검진 결과상 체중이 약간 증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게 나타난 적은 있으나,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 중대한 기저질환은 전혀 없었습니다. 즉, 사망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해 오셨던 분입니다.

저희는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조정회의는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재원에서는 혈액가스검사에서 산소 수치 감소, 이산화탄소 분압 상승, 젖산 수치 8.9mmol/L, 그리고 추후 확인된 혈액배양검사에서 항생제 감수성이 있는 대장균 검출 등 명확한 감염 및 패혈증 의심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이유로 병원 진료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감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결정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중재원은 구체적인 배상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에게 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에 이송되는 도중 복통과 입술 청색증 증상을 보였고, 병원 도착 직후 얼굴 전반에 청색증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응급실에서는 산소 공급(콧줄)과 함께 얼타페넴 항생제가 투여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망과 병원의 진료 과정 사이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조정결정문이 나왔는데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나왔습니다
법원조정을 신청은 해볼려고 의료소비자연대 단체와 이야기 중인데 소송으로 결국 갈 것 같아 소송시 예상 승소률과 변호사비(성공보수 포함)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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