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유족급여 소송가능한가요
임리원
2013년 산재승인상병 결정대동맥박리, 신장동맥의 박리, 경동맥의 박리,뇌경색, 무산소 뇌손상, 경련발작(seizure),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로 승인후 2017. 9. 30.까지 요양후 종결보자며 장해둥급 제
3급제3호받음 계속된 편마비후유증 (아마중간에 편마비는 추가상병넣었던걸로기억되요),6~7살지능으로 평생 옆에 사람이 붙어있어야하는 요양하던중 22년6월4일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발생후 급격히악화 와상상태 -폐렴으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노무사통해 유족급여진행했지만
두번다 종결후이어진 사적행위로 인과관계없음 불승인났는데
병원두곳의사소견서 기존 후유증으로 인과관계있다는식으로 작성해주셨는데 고령의나이도 아니고 50대초반에 쓰러지셔서
평생을 고생하다 62세때 돌아가셨어요 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