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산재유족급여 소송가능한가요 이정민 변호사
고인께서는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한 낙상 위험이 매우 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한 낙상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면, 기존 승인 상병과 낙상으로 인한 악결과(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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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리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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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재승인상병 결정대동맥박리, 신장동맥의 박리, 경동맥의 박리,뇌경색, 무산소 뇌손상, 경련발작(seizure),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로 승인후 2017. 9. 30.까지 요양후 종결보자며 장해둥급 제
3급제3호받음 계속된 편마비후유증 (아마중간에 편마비는 추가상병넣었던걸로기억되요),6~7살지능으로 평생 옆에 사람이 붙어있어야하는 요양하던중 22년6월4일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발생후 급격히악화 와상상태 -폐렴으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노무사통해 유족급여진행했지만
두번다 종결후이어진 사적행위로 인과관계없음 불승인났는데

병원두곳의사소견서 기존 후유증으로 인과관계있다는식으로 작성해주셨는데 고령의나이도 아니고 50대초반에 쓰러지셔서
평생을 고생하다 62세때 돌아가셨어요 소송이 가능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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