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이정민 변호사
요실금 수술 과정에서 요실금 테이프로 인한 방광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소송으로 소장만 제출한 단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의무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건의 난이도,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원고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금액을 줄이는 것은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보통의 경우는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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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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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수술실페 수술시간에 테이프방광천공으로 테이
프 다시 제거. 손해배상 요구하였으나... .수술기록지 보
면 수술시간 조작한거같습니다. 재판은. 아직 시작전
입니다. 수술전 수술후. 확인한바. 예전보다. 수축기능
이. 10이상 떨어진상태입니다. 손해배상액. 1억으로
했고. 변호사. 선임료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내릴
수도.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