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인한 의료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명지
25년 12월 9일 저녁 8시부터 통증으로 참다가 25년 12월 10일 오전 8시반에 외래진료를 보러감
초음파상 자궁길이 1.7cm였고 태동검사와 소변검사, 양수검사 실행
양수가 터진게 아니여서 수술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함
가진통이라고 해서 진통이 더 심해지거나 양수가 터지면 오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옴
집에와서도 지속적이 통증으로 힘들어하다가 25년 12월 11일 오전 3시경 진통주기가 짦아져 병원방문
초음파상 태반조기박리 발견했는데 오전에 본 초음파와 차이가 없다고 당시 수술담당의가 확인해줌
마미톡 초음파확인결과 오전 초음파에사도 피고임이 바로 보였던걸로 확인됨
오전초음파 오진으로 인해 아이와 산모 둘다 죽을뻔함
아이는 태변흡인증후군으로 현재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중
오전에 먼저확인후 수술했으면 태변흡인안했을 가능성과 14시간이상 산모의 진통도 겪을 이유가 없었음
아이와 산모 둘다 무사하긴 하지만 오진한 의사에 대해 고소를 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