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소송가능한지 박호균 변호사
안면신경 및 그 분지가 주행하는 인접 부위의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안면마비 증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


수술 과정상 과실이나 수술 과정에서 손상된 신경에 대한 문합술 지연 등을 증명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 수술상 사고에서 자료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접사실을 잘 정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 있지만, 후유장애 정도에 따른 소송경제적 실익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급성기 치료 과정이라면 치료에 집중하되, 향후 증세가 안정될 경우 예상 배상액을 가늠해 보고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괘유 바라겠습니다...

=======================================
유니님의 글입니다.
=======================================

새열낭종(의중) 수술 후,

안면마비 발생

4일후 조직검사 양성 결과만 구두로 알려줌

두달후 새열낭종이 아닌 인파선과 침샘조직을 제 거한 사실을 알게됨.

코드는 이하선 양성신생물로 작성 새열낭종이 아니었다는 설명을 먼저 해준 바가 없

환자의 질문이 아니었으면 설명도 못들었을듯

안면마비 관련해서는 절대 건들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

타 병원에서는 새열낭종은 안면마비 위험있다고 함

수술전 간단수술이라고 했고, 안면신경 찾을필요 없는 부위였다고 하는데,

안면마비가 왜 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들은바가 없음.

현재 5개월차이고.
처음 상태에서 크게 좋아진부분 없어요.

후유장해 상관없이 의료사고소송이 가능한지 궁 금해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