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법위반 이정민 변호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상 광고 관련 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무면허의료행위가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도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자탕님의 글입니다.
=======================================

식약처인증한 의료기기인데 홈트레이닝으로도 누구나구매가능한 기기입니다ㅡ
이걸 사설재활센터(병원아님) 에서 저에게 부착하여 허벅지에
3주 근육부종이 일어났어요. mri 있음.
이걸로 당시걷기도힘들었습니다ㅡ

근데 이게 재활센터라는 이름을걸었고
블로그에 수술후재활로 광고했고
병원의 물리치료사경력을앞세워광고했고
제가 이전에 발목수술한환자라서 수술후4개월차에 방문했는데 사고가났어요.

이걸 의료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할수있나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