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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_1심에서 대부분 패소 하였고 항소를 고민 중 조성훈
저는 교통사고 이후 증상이 발생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와 처방을 받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가 승인한 치료를 장기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치료기간이 길어졌고, 이제 와 기왕증이 있었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심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람을 고용했는데, 제가 고용한 사람은 법원이 손해비용을 책정하여 제출하라는 취지로 내린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으면서도 계속 무시했고,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2년을 버티다 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급받은 후유장애진단서도 분실했다며 최종변론일까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급히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고경위사고 발생: 2016년 6월 4일사고 유형: 정차 중 후방충돌 - 차 손상은 경미
과실 비율: 상대방 과실 100%
사고 후 진단 및 치료: 사고 이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여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 기왕력(사고 이전): 2009년 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고 수술 권유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수술은 하지 않았고, 2010년까지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증상이 왼쪽 하지에만 있었으며, 의무기록에도 좌측의 증상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사고 이후 변화(악화 및 신규 증상): 사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고, 새로운 증상이 발현되었습니다. 특히 한번도 증상이 없던 우측 하지에 증상이 새로 생겼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우측 다리 근위축이 진행되어 좌측에 비해 육안으로 구분될 정도로 얇아지는 등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1심에서의 미언급1심에서는 2009년~2010년 기왕증 치료 당시에는 좌측에만 증상이 있었고 의무기록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6년 사고 이후에는 우측 증상이 새로 발현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내역:2022년: 30% 후유장애진단서 발급2024년: 18.4% 후유장애진단서(사고 기여도 80%) 발급 (최종변론기일까지 제출 못 함)

★1심에서의 제출 누락: 제가 고용한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2024년에 발급받은 18.4%(사고 기여도 80%) 후유장애진단서를 변론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 신체감정 진행 방식 및 감정 결과: 저는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의는 2022년에 찍은 MRI와 2016년(MRI없이) 판독지만을 보고, 2009년에 군병원에서 받았던 추간판탈출증 진단과 수술 권유를 받았던 이력을 근거로 유추하여,
*현재 증상의 경우 기왕증 악화가 100%이며 사고로 인한 부분은 *염좌(2~4주간 안정가료면 충분하다)라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냈습니다. 감정의가 89년생 젊은 의사라 신체감정이 서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100%라는 언급을 할 정도면 정말 재감정을 해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신체감정이 가장 중요한 요지로 보입니다만 저는 의학적 지식이 없어 판단할 수가 없네요.

★★★사고 이후에 증상이 다시 발생했고, 과거에 왼쪽에만 있던 증상이 사고 이후에는 오른쪽에 발현했는데 사고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한 것은 아닌지, 신체감정의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사고기여도 80%라 진단한 후유장애진단서가 있었어도 그렇게 판단했을지, 다른 의사가 보아도 마찬가지일지 궁금합니다.

● 재판이 급히 마무리되고 변론기회도 잃음:첫 재판에서 저는 재감정(재신체감정)을 요청했으나, 판사님은 2년간 석명준비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더 이상 재판은 없다는 취지로 재감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아무런 변론을 하지 못한 상태로 선고기일이 잡혔고,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1심 판결 내용(요지): 1. 초기 15일 입원비를 제외한 총 치료비의 90%를 반환(약 1,360만 원) 2. 원고가 지급한 가지급금 220만원 반환((가지급금 220만원을 반환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금액은 2017년에 합의 명목으로 보험사가 제게 보냈다가 제가 합의하지 않겠다 하여 이미 당시에 반환했던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잘 못 된 부분이고 송금내역서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꼭 짚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3. 피고의 손해액 공제 약 250만원(휴업손해+위자료)총 반환액 = 13,275,556원소송비용 부담: 본소 3/4, 반소 전부를 제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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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항소를 진행해도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심 신체감정 결과가 너무 불리하게 나와 항소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는 항소시 가능성이 50% 이상이라면 항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금 와서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합의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최소한 치료비를 반환하는 결과만큼은 막아보고 싶습니다.

2024년에 받은 사고기여도 80% 후유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재감정이나 추가감정을 받아 1심 신체감정의 기왕증 100%, 염좌 2~4주 판단을 깨는 전략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반소 치료비 반환 부분은 신의칙·신뢰보호 원칙으로 줄일 여지가 있을까요?

▶1심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상태라, 만약 확률이 희박하다면 판결을 받아들여야겠죠..항소를 하든, 합의를 보게 되든, 제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최대한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다만 1심에서는 사람을 잘못 만나 준비와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로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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