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분쟁관련 문의 드립니다 강한별
20대입니다.
만성 손목 관절염이 있었습니다. 심한거보단 무거운거 들때 특히 찌릿할 정도지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A의원에서 인대강화 주사를 추천 받았고 부작용이나 알레르기반응 안내 일절 없었습니다. 무슨성분인지 등등도 안내 받은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차례 더 맞아야할 수 있는 주사고 계속아프면 내원하라는 정도의 안내만 받았습니다.
맞고 24시간도 되지 않아 급성감염증상이 보였습니다.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새벽 4시라 A의원에는 못가고 주변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당연히 진통제만 주고 무슨 주사인지 모르니 정형외과 내원안내 받았습니다. A의원에서 엠카인+하이렉스 주사를 놓았다는것을 알아내서 의료인에게 공유 했습니다.
B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정상 피검사결과 crp 2백혈구 22만에 호중구 86.6%임에도 불구하고 내력이 있으니 다른게 원인일 것 같다 하시며 내과방문하라 안내 받았습니다. 이쯤 되니 손목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내력은 코로나 확진 이후 만성기침때문에 세브란스병원에 갔었고 천식의심으로 그때 백혈구 수치가 조금 높았습니다. 감염 치료 끝난 후 피검사에서는 백혈구수치가 정상이었으므로 아얘 관련 없습니다.)
그날 타지역 갈일이 있다 말씀 드리니 좋은 주사 맞았으니 기다리고 아프면 그지역 응급실에 가서 진통제주사 한번 더 맞아라 고만 안내 했습니다.
다른지역에 가있어서 밤에 C병원 응급실에 가서 피검사 결과 증상 등 다 말을 했지만 진통제만 주면되냐고 말하며 진통제만 주고 보냈습니다.(기록지에 검사 거부라고 적혀있습니다. 검사 권유는 커녕 의사는 제 손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지인이랑 같아 방문했고 다른 지인들에게 상황과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결국 아침 되자마자 D병원에 갔고 감염으로(crp 208.9 백혈구 22만) 항생제 치료 했습니다. 오른손이라 수술 위해 mri 두차례 촬영 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 실패하고 배농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염수치가 잡혀 퇴원 이후에도 응급실이나 지역 정형외과에서 진통제를 계속 맞고 처방 받았습니다.
너무 아파 D병원에 내원을 여러번 했고 수술 문의 했는데 나이가 젊어 보존적 치료 안내 받았습니다.
이러다 신장이 망가지겠다 싶어 F병원에 갔는데 관절이 이미 다 무너져 유합술 말고 방법이 없다 안내 받았습니다.
결국 유합술 진행 후 장애 경증 심사 받았습니다.
F병원에서는 장애심사에서는 화농성 관절염이라 작성해주셨는데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관절염이라 작성해주셨습니다. 배농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중재원에 중재 신청해둔 상태인데 담당자분께서 장애 경증이기에 병원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았으며
중재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의 드립니다.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 각병원 영상촬영, 영수증 등은 중재준비때문에 다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담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감염자체로는 승산이 없을 것 같아 해당 진료가 적절한치료법이 아니고, 진단 및 대처지연을 중심으로 보면 승산이 있을지

약한 염증이야 있었지만 그래도 멀쩡했던 손에 급성 감염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결과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방문했던 지인과, 그당시 지인, 가족들에게 보냈던 카톡, 사진등이 C병원에서 의무기록지에 적어둔 w/u refused을 반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소송으로 갔을때 가장 큰리스크가 무엇인지 등을 상담 받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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