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플란트 시술 분쟁건 소송문의
이정민 변호사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
정하고,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겨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송경제적 실익상 소송을 권해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급적 합의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고, 여의치 않으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혹은 한국소비자원 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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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홍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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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치과 임플란트 및 발치 시술과 관련된 의료분쟁 건으로 소송 진행 가능성 및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치과에서 다수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과다 발치 및 과다 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응급 입원 치료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추가 치료 및 회복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최근 분쟁 및 배상 협의 과정에서,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다른 의사가 실제 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수술 집도의는 일정 부분 과실을 인정하며 약 40% 수준의 책임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최초 상담 및 치료계획을 설명했던 원장은 과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병원 측 입장이 서로 상이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합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료기록 및 시술 내역서
* 수술 및 입원 관련 의무기록
*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 병원 측과의 협의 및 답변 내용 정리
* 경과 및 피해 내용 정리 자료
위 사안에 대해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 무고지 집도의 변경 여부 등을 포함하여 법적 책임 검토 및 소송 진행 전략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 가능 일정과 절차,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