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주간보호센터 차량 탑승중 방지턱에서 사고발생 최윤정
피해자가 고령이시라 후유장애와 이후의 치료,개호비를 제대로 따져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형사처벌도요.

주간보호센터 차량 운행 과실로 인한 내부 탑승자 척추골절
자동차사고 접수번호: ?
담당경찰관 성명: ?
사고일시: 2025.12.16. 07:??
사고장소: 00리 671-1(방지턱) 피해자 진술로 현장 답사
운전자 : 주간보호센터 대표
자동차보험: AXA자동차보험
요양시설책임보험: ?
시설 사용자보험: ?
운전자 보험: ?

피해자인 어머니의 표현을 최대한 살리면서 작성했습니다.

12월16일(화) AM 7시13분 출발:
매일 주행하는 농로길인데 평소와 달리 유난히 빨리 달렸답니다. 그 농로길은 1개의 방지턱이 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했고 그 충격으로 맨 뒷자리에 앉았던 어머니의 몸이 갑자기 붕 떴다가 떨어졌는데 "놀랐고 통증은 있었으나, 당시엔 크게 아픈건 몰랐다"고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도 놀라 차에서 내려왔고, 문을 열면서 '괜찮으세요. 어르신!" 라고 물어 괜찮다고 말했답니다.
왜! 괜찮다고 말했냐고 묻자. "그럼 그렇다고 얘기 해야지! 어떻게 해!" 라고 힘없이 말했나봅니다.
평소에는 엄마가 탑승1번, 어떤 할머니 탑승2번, 고제 할아버지 탑승3번, 어떤 아줌마 탑승4번 이렇게 탑승자는 총4명인데 그날은 2번 할머니가 안탔고, 그 방지턱을 항상 넘어야 가는 3번 고제할아버지 집으로 가던 중 방지턱 사고가 났다고 함. 탑승자 총3명 태우고 센터에 입소했음.
●엄마는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4등급.
★(정확히 기억해서 진술 녹음 한 보험사 직원도 놀랐다 함.)
센터에 입소하여 아침 죽 먹고, 허리와 등이 아프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힘들어서 계속 누워 있었고, 심상치 않게 느낀 간호팀장이 건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X-ray, CT, MRI 검사하고 【흉추9번 압박 골절 8주】 진단 나옴. 엄마는 병원에서 간호팀장에게 의지하며, 계속 아프다고 하셨답니다.

PM 2시57분 센터실장과 통화 (부재중 보고 송신)
(바쁜 시간이고 시끄러운 공사현장이라 통화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함.) MRI 촬영을 물으려고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돼 그냥 찍었다고 말했고, 방지턱 ㅇㅇ했다. 의사가 움직이지 말고 누워있으라고 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PM 5시09분 센터실장과 통화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는데 입원할거냐 물었고, 지켜보고 생각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집에 계시는거냐? 물어 평소처럼 센터에서 돌봐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나중에 저희집 cctv 확인하니 5시 10분쯤에 이미 엄마는 송영차량 타고 집에 오심) 집에 오신 엄마가 동생에게 차타고 가다가 방지턱에서 덜컹 했다.앞에 좌석을 잡았다 하심.
PM 5시27분 센터실장과 통화 (걱정이 되어 송신)
당시 듣기로는 송영차량이 방지턱에 덜컹거렸는데, 노인이니까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이었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답니다. 척추골절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그날 바로 달려갔을 테고 가족들과 상의해 빠른 조치가 취해졌을 텐데~ 상대가 노인인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척추골절이라는 말만 하면 상황파악이 끝나는 건데~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누구도, 누구한테도 계속 척추 골절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센터실장이 골절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함.

PM 5시10분 도착: 카니발 운전자(대표)가 송영.
같은 집에 사는 막내딸에게도 골절이라는 말 안함. 엄마가 약봉투 들고 오심.(동생은 봉투의 약처방을보니 근이완제, 소염 진통제 종류라 단순 타박상이라 생각함.)

12월17일 (수)
AM 6시58분 출발: 여직원이 자가용으로 송영 (부축해서 차에 태움.)
이날 아침부터 상태가 안좋아지기 시작해 식사를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었다 함.
AM 10시 11분, 12분 어르신 골다공증 주사했어요. 칼슘 6개월분 처방받았어요. - 척추골절이란 말안함.
목욕요~ 안정이 필요하셔서~
(센터실장이 문자)
-척추골절 환자를 목욕?
답장: 예~
AM 11시48분
어르신 보조기 사이즈 측정. 지금 서울에서 내려 온다고 연락왔어요.
-척추골절 언급 안함.
PM 1시38분(센터실장이 문자)
보조기 재러왔어요. 보조기 내일 12시쯤 가지고 오신다는데~ 오시는거죠?
답장: 예~ - 척추골절 언급 안함
PM 2시03분
금요일에 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척추골절 언급 안함.
PM 5시03분 도착
20초간 혼자 걷게 하고 8초간 부축 후 방문을 열고 막내딸에게 주사 맞았다고 칼슘 6개월치 주고 돌아갑니다. 동생에게 칼슘 드시고 조심히 누워있어야 한다고하고 돌아감. -척추골절 계속 언급 안함
★후에 "엄마 혼자 어떻게 걸었어? 하고 물으니 "걸어야 되니까 걸었지" 하더군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PM 5시 15분
동생이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전화옴.
PM 6시30분
(응급실로 급히 이송)
때마침 내려와 있던, 인천첫째언니와 제가 도착해 급히 병원 응급실로 이송.
PM 7시
응급실 도착
PM 8시18분(센터실장에게 전화)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알렸고~ 대표님에게 연락해 보겠다는 말을 하고 끊음.
PM 8시43분(센터실장에게 전화) 대표님이 연락이 안된다고 함.
★병원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접수되어 있고, 병명은 척추(흉추9번) 압박골절이라는 것을~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2월18일 (목)
AM 7시30분
첫째언니와 저는 초평파출소에 자동차사고 신고를합니다.
AM 7시58분
병원과 센터실장에게 전원 의사를 알립니다.
(그제서야 자동차보험 접수가 시작됩니다.)
AM 8시30분
센터실장과 대표가 병원에 차례로 도착.
AM 9시30분
AXA자동차보험에서 전화로 사고접수번호 알려줌.
AM 11시00분
건강보험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전환.
PM 1시20분
사설구급차 병원 도착.
PM 2시 10분
타 지역 큰병원 도착.
PM 4시00분
타 지역병원 신경외과 진료 후 입원.
PM 6시 이후
대표, 센터실장, 간호팀장, 여선생3~4명 방문.(센터실장 왈~ 옮기니까 만족하냐고 물음.)

12월19일 (금)
AM 11시55분
흉추9번 시멘주입술 시술. 12주 진단.
수술 후 통증이 심해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
어머니는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무섭다고 하십니다.
사고 운전자는 사고 후 전화 한번 없었고, 3일째 첫번째 병원에서 전원 준비할 때 한번 오고 큰병원으로 전원 후 두번째 온게 전부입니다.
지금 AXA자동차보험 관계는 첫 번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발급받은 진단서로 교통사고로 인한 이란 말대신 골다공증 기존질환 이란 문구로 대체 되어서 7등급으로 분류 간병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고~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골절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실대로 시급히 알리지 않고, 정상적인 의무 조치를 회피한 점은 이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상처와 피해를 주었기에 충분한데~ 더 나아가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이용 골다공증으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사고장소를 허위로 진술하고 시연까지 해 보이는 행태를 보여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함께 신속히 진행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 검토하시어 꼭 법의 심판을 받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전자가 경찰에 진술한 장소: 00리 683-2 방지턱)
운전자가 보험사에 신고한 장소: 00리 638-2 방지턱)
운전자가 보험사와 현장검증한 장소: 00리 638-2
*운전자가 보험사와 현장검증에서 시연한 00리 638-2는 방지턱도 없고 충격이 생길 수가 없는 매끄러운 도로입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장소: 00리 671-1(방지턱)
★어머니에게 지도 및 동영상 보여 주면서 확인했음.
○주간보호센터 차량은 블랙박스는 무조건 필수사양인데~ 블랙박스가 없다고 진술했답니다. 담당조사관은 사고가 나고 열흘이 지나도록 (차량 확인도, 블랙박스 확인도, 사고현장과 사고경위 확인도) 안되어 있어, 2번씩 항의전화를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할 일이고, 자동차보험 처리 됐으면 된거고, 블랙박스는 당사자가 제출 안하면 그만이고, 장소는 맵으로 봤다고 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게 될거라고만 하더군요. (욕 나올 뻔 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후 연락을 해온 사실도 없고, 사고로 인한 척추골절을 알리지 않았으며, 센터실장, 간호팀장, 이튿날 집으로 약을 가져다준 직원도 골절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충격이 없는 장소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시연한 행태로 미루어 사고는 있었으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첫번째 병원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체9번의 압박골절 8주진단과, 자동차보험 접수가 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압박골절 8주진단, 의사가 입원조치를 하지않은점이 문제가 없는지, (그로인해 엄마가 약 이틀간 아무런 조치없이 골절된 허리로 무리하게 돌아다녀 더욱 악화될 소지가 없었는지, 있다면 의사의 책임인지, 센터의 책임인지)
그리고 센터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센터에 노인학대나 유기로 신고를 할수있는지, 형사나 민사, 후유장애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입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 중 "과속"에 들어갈수있는 사건인지요? 아니면 중상해에 해당되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에 송영차량이 주간보호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아니라면 불법인지도요.
그리고 혹시 16일 척추mri랑 17일 응급실에서 찍은 chast AP로 T9 의 압박률이나 변형정도나 악화 되었다는것을 입증 가능한지요? 둘다 PACS 영상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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