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항소심 문의 이정민 변호사
1심 판결문상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총 3개의 감정 결과를 들고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다투어 볼 수는 있겠으나,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기존 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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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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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위자료 5천 장해 불인정 사건 항소심 문의드립니다.
골괴사30프로 신체감정서 있습니다. 2심에서 장해 인정가능할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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