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에서 다쳤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질문자에게 치료 후 특별한 후유장애가 남지 않을 경우 재판을 가더라도 예상 배상액이 많지 않으므로 가급적 상호양보하에 합의를 통해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시고(신청하면서 증인 진술서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렬될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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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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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세 직장인입니다.
> 교통사고가나서 집 근처 병원에서 입원후 1주일뒤 퇴원을하고
> 통원치료(물리치료)를 받고있었습니다.
> 그러던중 물리치료후 병원쉼터에서 쉬고있었는데
> 음료수를 뽑으로 가던중 교통사고가서 허리랑 목이 많이 불편해서
> 문옆 유리를 손으로 짚었는데 유리창이 깨져 그대로 같이 넘어졌습니다.
> 왼손등이랑 안쪽 10여바늘 꼬매고 오른쪽 눈위쪽이마도 역시 10여바늘
> 꼬매고 무릎도 접질려서 반깁스 일주일정도하고 현재 물리치료중입니다.
>
> 병원측에서는 치료만해주려고 하고있습니다.
> 솔직히 2겹으로된 2중유리가 깨진게 저로서도 이해가안가고 병원입장도
> 이해안가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제가 달려가서 부딪쳐서 깨진걸로
> 몰아가고 있고 과실여부도 50:50으로 말을 하고있습니다.
>
> 입원한 첫날에는 원무과 직원이 와서 괜찮냐고 말도없이 당신이달려가서
> 부딪친걸 본사람이있다 삼자대면을 해보자라고 말도안되는소리를하고
> 병원측에 유감입니다라는 말한마디 듣지못했습니다.
> 현재는 6인병실에 입원중입니다
> 실밥을풀고 다음주에 퇴원 생각중입니다.
> 퇴원하기전 병원장을 만나볼 생각인데 쉽지 않네요.....
>
>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 무료 상담 볍률가분이 소액재판을 하라고 하시던데..
> 변호사 선임비용도 부담스럽고 ㅠㅠ
>
> 적절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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