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김재완

1월 14일 병원에 입원 하여 9시쯤 수술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수술한날 1루만에 퇴원을 해도 된다며
퇴원을 환자에게 권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끝에 물리 치료를 받기 원하면 입원하라고 하더군요
아니 도대체 그래도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는데 1루만에
퇴원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된 판단인지
설령 의사 판단이 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하여 그렇게 말을 했다해도
물리 치료를 받기원하면 입원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된건지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건지 결국은 입원 했습니다.
수술전 환자에게 수술 부위는 무릎에 2개의 구멍이 내어 수술 한다고
말을 했으나 수술을 하고 나와보니 4개곳의 구멍을 내어 수술을 했더군요
전체 마취를 한것도 아닌데수술 도중에 말을 해줄수도 있는데 아무말없이
의사라고 해서 그렇게 수술을 임의대로 해도 되는건지 라는 생각이 드내요
1)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와 월요일부터 물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 수술 후유증인지 몰라도 속이매습꺼기 시작하더군여
목요일 물리치료중 무릎 통증이 과 속매습꺼음을 의사 선생님께 말해보니
무릎통증은 물이 (수술부위) 차서 그렇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선생님께 물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대답은 간단 명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 흡수된다고 말하더군여
3) 화요일 물리치료중 (무릎꺽기)등을 시행 통증은 이로 말할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의사 선생님에게 그만 했으면 하고 말을 했을 정도 였습니다.
4) 토요일 병원 물리치료 시간은 10시 (병원측에서 정해준시간) 치료시간은
50분에서 1시간가량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날 실밥 제거 하고 면담하기로 한 날입니다.
물리치료 받고 병실에와 선생을 기다렸으나 오지않아
병동 사람에게 물어보니
10시 조금 넘어서 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병실에 없어 (물리치료중 이었음) 퇴근했다고 하더군여
결국 실밥은 물론 이거이와 치료 마저 못했습니다.
5) 일요일 심한 통증으로 인해 진통제를 2번이나 맞았으나
전혀 완하되지 않고 속만 매습껍더라구요
6) 월요일 의사선생님이 와서 무릎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여
물이 차서 무뤂이 더부어 있디고 말입니다.
일요일 주사맞고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지금도 무척 아프다고 호소 했으나
치료는 하지않고 퇴원을 시키더라구요 집에 가면 나을거라고 말입니다


7) 그렇게 퇴원을 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통증은 물론 속까지 너무
매습거려 호홉 곤란이와 결국은 00병원으로 바로 가게되었습니다,
8) 그병원에서 바로 무릎에 고인물을 종이컵 한컵 정도의 물을 빼고 시간
흐로고 나니 통증은 사라지고 시간이 몇시간 더 흐르고 나니
속도 많이 편해 지더군요
00병원에서 말하더군요 환자를 이렇게 놓고 퇴원을 시키냐고?
그말 끝에 통증과 사건 병원에서 있었던 말을 하고 무릎에 물이 차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해결된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았다고 하니
병원측 관계자가 말하더군여 “물론 해결되죠 시간이 흐르고 심해저서
다리 를 절 단하면” 얼마나 놀랐는지
9) 결국 대전 사건병원에 가지 못하고 00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 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하고 2006년 3월 30일 현제까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곳 병원에서도 수술을 2번 시행 했습니다,)
10) 이곳 병원에서는 수술 부위에 온찜 해야 한다며 온찜물리 치료를 하여 으나 사건 병원에서는 냉찜 치료를 해왔습니다.

이사건도 의료 사고에 해당이 되는지궁해요
무리치료시 생긴 멍이나 다른병원에서의 소견서 등등 자료는 준비 했는데
의료사고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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