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소아 MRI 관련 박호균 변호사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위해 신경안정제 사용은 보통 필요한 처치에 해당합니다.
신경안정제의 부작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7세 정도의 소아에서 경련의 원인은 중추신경계의 급성감염(병원에서 말한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이 여기에 해당), 출생시 뇌손상의 후유증 및 뇌의 발달이상, 뇌종양, 특발성(원인을 모르는 경우) 등입니다.

조카의 상태는 위의 여러 원인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병원 측의 잘못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신경안정제와 현 상태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내원 당시의 임상병리검사결과지와 의사처치기록지 등의 진료기록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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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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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카(남자, 7세, 몸무제 40kg)가 지난 주 금요일에 경끼를 일으켜서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 거기서 원인을 모르니 MRI를 찍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식후 2시간 정도 지난 시간이였습니다. 그리고 경끼를 계속 일으키니까 안정시키겠다고 신경안정제를 투여하였는데,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신경안정제를 처음보다 1.5배 더 투여하여 겨우 MRI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조카는 의식을 잃고 지금까지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더욱 나빠져서 인공호흡기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 말로는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인 거 같다라는 소견만 내놓고 원인도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고. 정말 의사라는 놈들은 어떻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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