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초음파상으론 정상아 태어나니 장애아 박 변호사
산전에 태아 심음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태어난 이후 심장질환이 발견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발생학적으로 태아의 심장과 태어난 이후의 신생아의 심장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음파를 이용한 산전진찰에서 태아에게 있었던 왼쪽 안구와 왼쪽 하악골 결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왼쪽 고환 유무는 초음파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부득이 심장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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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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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장애아로 나왔습니다. 나올때까지도 병원에선 몰랐습니다. 임신중에 당뇨가 있었고 인슐린을 맞고 조절은 잘되었고 6개월 정도에 조기진통으로 한달정도 입원하고 태원했습니다. 입원기간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충격이 있었고 신랑 여동생이 장애인입니다. 가족력도 있긴한것같고요~기형아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초음파상에서 전혀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을 구별못했습니다. 왼쪽고환한쪽이 없고 왼쪽안구가 없고 왼쪽턱뼈가 없습니다. 제일중요한것은 심장이 안좋아서 큰병원으로 옮겨져 곧 수술을 할겁니다. 초음파에서 심장소리 듣잖아요~부모는 아이때문에 정신이 없어 생각이 없지만 옆에서 지켜보는입장에서는 그 병원에서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아무런 행동없이 지켜만 보는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네요.무작정 책임을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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