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손해배상청구 이수진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쭤보려 합니다.

2015년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 코수술을 시행하였는데요.
보형물 삽입으로 인해 염증이 생겨 코구축현상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했는데, 보형물 제거와 함께 코 미세근육까지 제거하여 자연 재생 불가능으로 수술처리되어, 그 병원에서는 손을 댈수 없을것 같으니 재건병원에서 수술할 것을 권유.

재건병원에서 2016년 1차 수술, 2017년 2차 재수술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코 구축 현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처음 수술한 성형외과에서 재건수술비 1, 2차 수술비를 병원에서 부담할것을 약속하여 성형외과에서 전액부담하였고,
지금 현재 다시 수술을 해야할것으로 보여지어, 수술을 하겠다고 하니..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서 수술을 하면 보험처리방법으로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럼 합의금을 청구하겠다고 하니
지금현재로써는 그럴 의무가 없다며 법적으로 가자고 하네요
손해배상금은 기납치료비, 향후치료비, 무사고 가정시 미래소득 손해비, 위자료로 합산해서 지급되는 건인데도 말이죠..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해서 해주겠는데 위자료는 없다? 병원에서도 시간지나는 동안 연락한번 없어놓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게 맞지않나여?

재건2차 수술 후, 얼마 지나지않아 결혼도 하고 아이출산으로 인해 당장 뭐를 할수 있었던게 아니였는데 수술 후 코가 다시 복구가 되지 않은 시점이고 , 또다시 수술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말도 못꺼낸 얘기인데 말이죠. 이제와서 시간지나서 못해주겠다니요..

2015년 당시 성형외과에서 전액 치료비 부담 과 추후 위자료 및 간접피해금은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카톡내용도
보존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그 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지금현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