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수술후 의료과실이 있었는데요,,, 박호균 변호사
합병증 발생 여부는 의료진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사고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일부 진료비를 감액한 것으로 배상이 마무리 된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현재 확인된 후유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경제적 실익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측의 솔직한 심정(기왕 진료비 부담의 억울함, 향후 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과 정신적 위자료 지급 필요성 등)을 상대측엘 정중히 전달하여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고, 쉽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효님의 글입니다.
=======================================

저희 아빠가 어깨를 심하게 다치셔서 수술했는데
의사말로 수술용 핀셋이 부러져 들어가있다는거예여 ㅡㅡ
"크기가 작기도 하고 수술용기구라 문제될건 없다
오히려 재수술하면 더 위험할수도 있는데 원하면 재수술해주겠다..."고 말을했고요
아무리 문제 없다고해도 몸에 뭐가 있다는게 찝찝하니까 아빠가 원하시기도 하고 해서
바로 재수술을 했는데
워낙 위험한부위라 못꺼내고 다시 봉합했습니다.ㅡㅡ
재수술비용 중 일부를 깍아주고 병원비를 다 지급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하기까지 너무 진을빼고 더이상 아빠 걱정하게 하기도 싫고해서
이것저것 증거 될만한건 다 챙겨서 일단 계산하고 퇴원했습니다.

이거 보상가능할까요?
아 다른병원도 안가본상태인데요(아빠께 안심시키고 하니라,,)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실부분 있으실까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