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소송문의 이정민 변호사
최초 내원한 병원 의료진이 mri 판독 및 진단을 게을리하고 이로 인해 증세가 악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 증가한 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우선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 이전에 중재원,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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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나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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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다쳤습니다
극심한통증과부어오름으로 병원을바로갔으며
X레이상 염좌라고진단이내려졌으나
통증이너무심해 mir를촬영요구하였고 촬영후
진단이 또염좌.긴장이나왔습니다
Mir까지촬영하였으나 진단이 그대로나와
진단은 2주진단 물리치료통원치료였습니다
2주후 통증이계속되어 또2주연장부탁드렸고
계속아프다고말씀드릴때마다약만처방해주었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을받으면서 돈추가하여 무릎mri를
다시촬영하였고 진단을받고 cd도발급받아
원장님께다시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으나
많이좋아졌다고하심
2달동안계속 병원과회사를 왔다갔다하며통원치료를
받았으며
도저히안되겠어서 같은병원 원장님을바꿔서진료봄
맨처음 본병원에서촬영한mir영상을 보시고
바로대학병원으로가라고 소견서를써주심
1차대학병원갔을때 ㅡ무릎연골결손의부위가 너무넓고커서
수술을해야한다고함
혹시나하여
2차병원을갔으나 ㅡ이곳에서도수술을해야한다고함


처음다쳐서 병원을갔을때
바로 깁스를하거나 사용을하면안되는데
2달여기간을 보조기없이계속사용하게되면서
수술까지가게된상황입니다
현재 수술하고 8개월되었으나 아직출근하지못하고
요양중에있습니다.

오진으로인해 무릎의상태가악화되었으며.
같은병원,같은과 원장. 같은 영상을보고
염좌진단과, 대학병원가야한다는 진단
의료소송로 진행을해도되는걸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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