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중환자실 환자 관리소홀로 인한 추락사망 사고 이정민 변호사
환자가 섬망 증상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환자에 대해 감시를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의료진이 인수인계 중이었다는 사정은,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경감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아, 사고 병원측에 민,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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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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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글에 올린글입니다 내용은 다써져있으니 한번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007CA9F81155204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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