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 공공병원 진단 오류로인한 피해 보상 관련 하정일
아버님이 국가병원에서 척추 mri 촬영하여 염증소견 없고 진통제.물리치료 처방받아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큰병원에 갔더니 세균성 척수염이라고합니다.
국가병원에서 찍은 mri를 보더니 영증 소견이 분명있는데
왜 항생제 처방이 없었는지 이해가안간다고합니다.
하여 지금은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로 입원하여 혈액 세균 치료와 척추속 세균 조직 검사를 앞두고있습니다. 국가병원의 진단 실수로 고통스런 입원치료 어처면 수술까지 하게되어 수개월의 입원 치료가 소요될것같습니다. 이경우 국가병원을 상대로 피해보상 요구를 할 수 있지않나요? (과거 유사하게 국가 병원에서 암판정을 잘못해서 일반 병워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존 받은 적 있음) 검토 답변 바랍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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